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무혐의…더본코리아 법인만 '기소'
2026. 09.21(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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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이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제품은 더본코리아의 '덮죽'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은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상태다.

또 다른 원산지 오인 의혹이 제기된 '쫀득 고구마빵'에 대해서는 법인과 담당 직원 모두 원산지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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