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억울함 풀었다…사기 가해자 방송작가, 24억원 배상 판결
2026. 09.19(토) 20:48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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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검찰 고위직 인맥을 앞세워 이민우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피해액 전부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신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에게 A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2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이 시작이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맡도록 해야 한다", "감찰부에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돈을 계속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이민우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A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 "고위직 검사에게 다시 돈을 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갈취를 이어갔고, 약 1년 사이 그가 챙긴 금액은 24억5559만원에 달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민우는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이민우는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해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기 피해자의 사연을 들으며 "나도 사기를 당해 심정이 이해가 간다. 피와 눈물 같은 돈인데 한순간에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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