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관계 주장' 황정민 스토커, 1심 벌금형 불복…검찰도 항소 '쌍방상소'
2026. 09.15(화) 15:01
황정민
황정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이 검찰과의 치열한 쌍방상소로 이어지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자신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전격 제출했으며, 이어 14일 검찰 역시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일부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고, 그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명확히 지칭하며 형사 고소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법원은 A 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적 다툼이 길어졌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8일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어 1심 판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 씨는 재판 과정 중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으며, SNS를 통해 통화 내역과 녹취록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논란의 파장을 더욱 키웠다.

결국 황정민 측은 1심 선고 직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끝까지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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