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파기' 홍서범 전 며느리 3천만 원 승소 확정 "위자료 받아도 억울해" |
| 2026. 09.13(일)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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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 홍서범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 씨가 이들 부부의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와 연예 매체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전 며느리 A 씨가 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2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혼인 생활 중 B 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 났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B 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시부모의 방관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 6월 25일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자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결국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소송이 끝나자 A 씨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뒤 상대 여성을 향해서도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연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 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한 A 씨는 "이번 일을 알리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도 아기를 제대로 양육도 못 하고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다.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모르쇠하고 있고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전 시부모를 향한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다. 이에 홍서범 부부 측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A 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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