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출입기자까지…연예기획사發 30억대 선행매매 파문 |
| 2026. 09.10(목)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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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연예기획사 대표가 현직 기자들과 짜고 30억 원대 주식 선행매매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금감원 출입기자 B씨를 포함한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A 대표의 연예기획사 사무실과 자택, B 기자의 자택 및 금감원 기자실 좌석 등에서 노트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A 대표가 특정 종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기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출고돼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1인당 수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애초 소수에 그쳤던 수사 대상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A 대표 및 B 기자와 연루된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나며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압수물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대표와 관련 기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기사 작성 경위와 주식 거래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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