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장윤정 모친' 육 씨,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
| 2026. 09.10(목)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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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0일 금전 편취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육 씨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1년간 지인에게 절연한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해 3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거 같지 않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경제 활동이 여의찮은 점, 나이, 범행동기,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라며 선처를 처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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