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억 손배’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10일) 5차 법정 공방
2026. 09.10(목)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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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의 활동 공백에 따른 손해를 얼마로 봐야 할지를 놓고 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공방이 계속된다. 청구액만 약 33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예상 매출을 산정하는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뉴진스의 활동 중단으로 어도어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4차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신청한 감정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어도어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 뉴진스가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을 이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했을 매출 규모를 산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민 전 대표가 재직하던 시기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매출을 추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부재가 뉴진스의 활동과 매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어도어 측은 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주체는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라고 반박하며 프로듀서의 유무가 매출 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제시한 감정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변수를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라는 취지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서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 과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33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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