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2026. 09.09(수)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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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언 이진호 |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지난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64차례에 걸쳐 총 8억 원대 규모의 불법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0월 SNS를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오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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