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바다서 웃던 낸시랭…하루 만에 음주운전 논란
2026. 09.08(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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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미술작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사건 전날 반려견들과 바닷가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낸 모습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평온한 근황을 전한 지 하루 만에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당 게시물에도 관심이 쏠렸다.

낸시랭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니와 리키, 낸시. 우리 셋이 바다에 온 건 처음이다”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 두 마리와 해변을 찾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낸시랭은 이른 아침 한적한 바닷가에서 반려견들과 산책을 즐겼다. 그는 “우리 강아지를 풀어 놀게 해주고 싶어서 아침 7시에 사람 없을 때 일찍 나왔다”며 “사람이 없으니까 목줄 안 하고 바다에서 뛰어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해변을 거닐었다. 낸시랭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평온한 일상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바로 다음 날인 8일 낸시랭의 음주운전 혐의가 알려졌다.

이날 MBN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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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측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는 반박했다. 소속사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음주 측정을 했다.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다”며 “만취나 면허 취소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낸시랭 역시 최초 보도에 등장한 ‘만취’ ‘검거’ ‘경찰서행’ 등의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낸시랭은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방송과 미술계를 오가며 활동해왔다. 2017년 왕진진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이혼이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낸시랭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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