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스토커 혐의 A씨, 1심서 약식명령 2배 벌금 600만 원 선고 이유 [이슈&톡] |
| 2026. 09.08(화)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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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선 약식명령 3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배로 늘어났다. 이번 재판에서 A씨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의 핵심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다는 점이다. A씨는 통화 발신 기록과 업무적 얽힘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내세운 주장들을 철저히 기각하며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다. 법원이 첫 번째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사 나가기 싫으면 연락해라” 등의 메시지를 지적하며 그가 이미 황정민의 연락 두절 의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기각된 핵심 쟁점은 62건의 발신 기록을 내세운 쌍방 소통 주장이다. A씨는 1년간 오간 77차례의 통화 중 대다수를 황정민이 먼저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이나 기사 유포를 종용하는 등 협박성 태도를 보였기에 황정민이 이를 달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규정했다. 세 번째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텍스트 폭탄을 보낸 사실만으로 지속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일축했다. 네 번째로 소주 사업 관련 등 업무적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 또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하루 수백 건의 연락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하는 A씨의 태도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선고 직후 A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으로써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새 국면을 맞았다. 가해자의 변명은 1심 선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왜 스토킹 피해 주장 기간에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했느냐”며 “이것이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은 고소인이 먼저 전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며 “내밀한 성적인 의도나 사실은 단순히 달래기 위한 의도라고 하기엔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8일 공식 SNS를 통해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소속사 측은 A씨 측이 장외 폭로전 등을 통해 내세웠던 주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선처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소를 예고한 A씨 측, 그리고 악의적 녹취 유포에 강경 대응을 선언한 소속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2억 원대 민사 소송과 함께 본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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