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측 "A씨 1심 유죄 판결 존중, 악의적 녹취 유포 선처 없다" [공식입장 전문]
2026. 09.08(화) 10:52
황정민
황정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8일 샘컴퍼니는 공식 SNS를 통해 A씨의 스토킹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금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 것을 강조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속사 측은 A씨 측이 장외 폭로전 등을 통해 내세웠던 주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앞서 A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이 먼저 전화한 내용이 담긴 내밀한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황정민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8일
㈜샘컴퍼니 드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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