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수사 반환"…김수현, '故 김새론 의혹' 종결 수순
2026. 09.07(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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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별도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의 판단을 유지한 셈.

해당 사태는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부터 교제했으며 그루밍을 비롯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제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유족 측과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났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됐으며, 6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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