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강제추행' 혐의 이센스, 법정 섰다…"강압에 의한 접촉 아냐" |
| 2026. 09.02(수)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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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정식재판을 택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이센스 측은 첫 공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에 강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센스가 지난해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밀착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센스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제출한 증거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고 향후 증인신문 절차를 논의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센스 측은 사건 당시 클럽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센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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