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의 새 출발은 ‘물음표’…전속계약 소송 결말도 ‘물음표’ [이슈&톡]
2026. 08.31(월)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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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 ‘물음표’에서 새로운 음악 활동에 나선다.

이무진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마운드미디어 산하 레이블 ‘물음표’는 31일 정오 공식 SNS를 개설하며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와 함께 레이블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공식 로고와 심볼도 처음 공개했다.

‘물음표’라는 이름에는 음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행보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때로는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긴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음악에서 시작된 질문을 그 이후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무진 역시 ‘물음표’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음악적 영역을 넓힌다. 기존 활동의 연장선에 머무르기보다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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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 출발은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와 전속계약 및 정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이무진은 지난 6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약 21억 원 규모의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다. 이후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활동 기반을 옮겼다.

다만 빅플래닛과의 본안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이무진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빅플래닛과 차가원 대표 측이 지난 2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지난 27일 예정됐던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경우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다. 빅플래닛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은 향후 본격적인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는 법원이 이무진 측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와 미지급금 등을 둘러싼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둥지를 마련한 이무진이 ‘물음표’를 통해 어떤 음악과 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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