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라 KTX 70% 할인”… 박위 ‘부정승차’ 의혹, 제도 확인하니 사실무근 [종합]
2026. 08.31(월)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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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유튜버 박위를 향한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애 등급과 KTX 할인 혜택을 둘러싼 부정승차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관련 제도를 점검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위가 장애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장애 등급을 유지하며 KTX 요금을 과도하게 할인받아 왔다는 주장이 퍼졌다.

일각에서는 "박위가 장애 1급으로 KTX 70% 할인을 받았다", "강연 목적으로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 차액과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코레일 규정과 장애인 복지제도 확인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첫째, 할인율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코레일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KTX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과거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던 시절에도 1~3급 장애인은 동일하게 50% 할인을 받았다. 주장에서 언급된 '70% 할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등급 차이에 따른 KTX 할인율 차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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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용 목적에 따른 부정승차 주장 역시 코레일 규정과 맞지 않는다. KTX 장애인 할인은 이동 목적(업무, 강연, 개인 여행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할인 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했다면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장애 등급 자체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한국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과거 지체장애 판정 기준상 하지 완전마비 등은 1급에 해당했으며, 상체나 팔을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두 다리의 마비 정도에 따라 중증 판정이 내려졌다.

​KTX CCTV 영상 공개 이후 박위를 향해 학폭 및 소년원 루머, 가족을 향한 인신공격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의 경솔한 판단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넘어, 사실과 다른 제도적 오해까지 얹어 가해지는 맹목적인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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