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0평 토지 소유' 하영 증조부…친일사유재 환수 제도 관건 [이슈&톡] |
| 2026. 08.22(토)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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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경향이 포착된 가운데, 국내 거대 친일파들의 오랜 사유 재산을 향한 대국민 관심이 증폭된다. 20여 년 전 환수 비율이 약 5%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기세와 면밀한 법제화로 말미암아 환수 비율의 전폭적 증강이 촉구되는 시점. 공교롭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친일재산 환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토지 소유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일이 고무적이다. 사료 조사 결과 안상호가 경기도 안양역과 군포역 일대 2,700평 땅을 소유했던 대지주였으며,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간부로 활동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개정안 시행 준비 상황을 보고 받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데, 다행인 것은 기존엔 친일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만을 환수한다는 방침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이를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가 총체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크게 확대한 점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상호가 공식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일재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이에 동조하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자유권이 강력한 민주주의 기반 국가로, 현행법은 그들의 부귀영화 존속에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현실의 벽이 드높다는 뜻. 쟁점은 제3자의 선의 취득(善意 取得)과 처분 대가 추적 등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선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물론 친일파에게도 소급 적용되기에 현재로썬 전국에 속속들이 퍼져 있는 금싸라기 토지를 국가가 받아내기 어렵다. 게다가 이들의 수 십 년 전 거래와 상속 관계까지 얽힌 재산이야말로 문제가 복잡하다.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는 이들의 재산을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처분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조차 두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어느 범위까지, 누가 어떻게 환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잣대가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 1기 조사위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거국적으로 활동했지만 당시 현행법 상 전체 친일 재산의 5% 미만을 환수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2026년 하영 증조부 의료인 안상호의 일대기가 조명된 것은 2기 조사위 출범의 기폭제가 될 터. 정부는 단연 이 같은 환수 재산을, 당시 권리와 금전을 빼앗겨 오래도록 고생해 온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려 16년 만에 재개되는 환수 작업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 국민 모두가 촉각을 세우자.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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