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 교수 "하영 증조부 친일 맞지만 연좌제는 부당"
2026. 08.21(금)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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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이력 논란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 사회의 '친일파' 개념과 사태의 본질을 조명했다.

일본 매체 아베마타임즈는 지난 20일 하영을 둘러싼 논란과 한국 내부의 반응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는 해당 매체에서 한국의 친일파가 법률에 근거한 공식 용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09년 특별법을 바탕으로 총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정립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위 자체는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 한정해야 하며 자손에게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이 한국 내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동시에 비판이 거세진 핵심 원인으로 부의 축적 과정을 꼽았다. 당시 협력자들이 정권의 특혜로 자산을 늘렸는데, 하영이 집안의 부를 자랑스럽게 밝히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출처가 조명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JB프레스 등 현지 타 매체들은 본 적도 없는 조상의 과거로 광고가 비공개되는 현상을 현대판 연좌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파장은 하영이 지난 7일 예능 방송에 출연해 4대째 이어온 의사 가문임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1872년에 태어나 1927년 사망한 증조부 안상호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을 얻은 인물이다. 고종과 순종의 촉탁의를 지냈으나 1916년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하영이 나온 홍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넷플릭스 신작 인터뷰 역시 취소됐으며,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올려 무지한 상태로 조상을 자랑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전 미수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한 태도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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