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악용, 수법 매우 불량"…'스맨파' 영제이 2심 실형, 법정구속은 피해
2026. 08.20(목) 14:48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엠넷 '스트리트 맨 파이터' 우승 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혔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은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영제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당시와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제이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성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제이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영제이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의료진을 속여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3월 해당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했고, '신경증적 장애' 등을 사유로 보충역인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영제이는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용 진단서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행적은 이와 달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영제이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1년에도 꾸준히 수입을 올렸음에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의료진에게 허위 진술한 것으로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영제이가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이를 허위로 꾸며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한편 영제이는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스트절크는 2016년 세계적인 댄스 경연대회 '바디록'에서 한국 팀 최초로 우승했으며, 2022년 방송된 엠넷 '스트리트 맨 파이터'에서도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영제이 SNS]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