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A씨와 2억 손배소 강제조정 불복...본안 소송 간다 [이슈&톡]
2026. 08.19(수) 09:47
황정민, A씨
황정민, A씨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법적 갈등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을 통해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이 최근 회부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황정민 측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법적 제도다. 법원의 결정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결렬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왔다. 이에 따라 조정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이의신청으로 인해 강제조정은 무산됐고,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지난 2월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시안 제작 및 시나리오 집필 등을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최근까지 개인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황정민 측은 이를 전면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형사 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과 연락 횟수, SNS 협박성 게시글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A씨의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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