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없는 황정민 강수 뒀다, 2억 손해배상 ing [종합] |
| 2026. 08.19(수) 0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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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와의 2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밝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모두 조정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특히 황정민 측은 사전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황정민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이 계속된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관련 사업을 제안받아 실무와 창작 작업에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으나, 황정민 측이 강제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민사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알려졌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과거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해왔고, 황정민 측은 이를 부인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이로써 강제조정도 불가능해진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황정민의 진실 공방으로 인해, 향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생활 구설을 제기하며 사적 관계를 주장하는 A씨,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톱 배우의 팽팽한 접전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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