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뇌출혈 후유증 목발로 法 출석
2026. 08.14(금)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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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뇌출혈 투병 후유증으로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총 8억 7000여만 원 상당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사를 받던 중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이진호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에 의지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후 중환자실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 5월 말 퇴원했으나, 여전히 일부 마비 증상과 거동 불편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진호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후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이진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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