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폭로' A씨, 오늘(14일) 황정민 상대 2억 대 손배소 첫 조정기일 |
| 2026. 08.14(금)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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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유포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A씨는 황정민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속적인 협박성 게시물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구형을 높였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협박성 게시물 게재 및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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