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폭로자 A씨, 檢 구형 후 돌연 SNS 계정 삭제 [종합] |
| 2026. 08.13(목)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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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황정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A씨의 SNS 계정이 13일 돌연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스토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이 기존 약식명령(300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벌금 1,000만 원으로 오른 데다,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까지 다가오자 상당한 법적·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폭로 창구로 활용되던 A씨의 SNS 계정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게시물 역시 모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A씨의 계정 삭제 배경을 두고 법조계 및 방송가에서는 최근 급격히 불리해진 재판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과 지속적인 협박성 게시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보다 훨씬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억울함을 해소하려다 도리어 형량 부담만 대폭 커진 상황이 연출되면서, A씨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정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A씨가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 11일, 프로필 소개글에 "자료 많이 이카이빙(아카이빙·기록 보관)해놔주세요"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던 점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자신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더라도 누리꾼들이 자료를 보관해 주길 바란 일종의 '사전 암시'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당 조치가 A씨 본인의 자발적 삭제인지, 지속적인 신고나 플랫폼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스토킹을 달래고 거절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형사사건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A씨가 디자인 시안 및 시나리오 작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벌금 구형량 폭등과 주요 창구였던 SNS 계정의 갑작스러운 폐쇄라는 돌발 변수 속에서 양측의 민사 조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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