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일 되는 게 두렵다" 황정민 스토킹 재판, A씨 무죄 주장의 이유 [이슈&톡]
2026. 08.12(수) 11:15
A씨
A씨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2024년 2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총 518회의 연락을 취했다며 이를 명백하고 과도한 일방적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 범죄의 전제인 일방성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쌍방 소통에 기반한 동업자이자 지인 관계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통해 고소인이 먼저 사적으로 전화해 동업을 제안했고, 영화 '신세계'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적인 내용의 소설 창작을 먼저 권유하고 찾아 읽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모든 것이 일방적 집착이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의 쌍방향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시각차는 518회라는 연락의 목적을 두고도 극명하게 갈렸다. 검찰은 2025년 5월 이틀에 걸쳐 275회의 문자가 발송되었고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점을 강도 높게 추궁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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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하지만 A씨 측은 해당 연락이 고소인이 먼저 제안한 사업의 이행 여부와 사전 투입된 노동의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 그리고 비밀 블로그의 창작물 유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특히 연락이 이루어진 518회라는 횟수에 대해서도 전체 538일의 기간 중 단 7일에만 집중된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에서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무례한 순간이 있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과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그대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만이 아니고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이야기로, 서로가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검찰은 장기간의 일방적 연락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구형의 핵심 이유로 삼으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은 철저하게 기록된 사실관계와 앞뒤 정황을 살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발신 횟수를 넘어 통화의 실제 목적을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이 극에 달한 가운데, 법원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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