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폭로자 A씨, 스토킹 혐의 1심서 1천만원 구형…약식기소 벌금 3배 [TD현장] |
| 2026. 08.11(화)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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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 측은 피고인 심문에 앞서 재판부에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 측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는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게된 경위와 고소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검사 측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소주사업으로 인한 금전 피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검사 측은 본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확정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A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일방적 관계를 꼬집으며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의 통화가 오갔고 그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통화의 대다수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황정민의 단호한 호소와 요청이었다는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가 등장하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순한 발신 횟수를 넘어 통화의 실제 목적이 밝혀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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