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A씨에 62통 먼저 걸었지만 내용은 "제발 그만하자" [이슈&톡]
2026. 08.06(목)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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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황정민과 여성 A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총 77건의 내역 중 62건은 황정민이 발신자였으나 내용은 대부분 소모적인 대화를 중단하자는 요청이었다.

6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이 A씨에게 먼저 건네한 62차례의 발신 기록 분석 결과 핵심 통화 목적은 연락 중단과 관계 정리 요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를 나눴으며, 그중 62차례를 황정민이 먼저 걸어왔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사적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서 황정민은 "그만 카톡하라", "만나기 싫어", "인연 끊자", "부담스럽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관계를 끝내기 위한 호소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민은 야간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다음날 아침 전화를 통해 밤늦게 임의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황정민이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간 이유에는 A씨의 심리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황정민은 불상사를 우려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협박"이라며 대응을 이어갔다는 보도다.

사적 관계의 증거로 제시됐던 셀카 사진 전달 과정도 보도됐다. A씨가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구하자 황정민은 시사회에서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셀카 전송만을 재차 요구했다. 결국 황정민이 보낸 사진은 이후 사적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반면 A씨가 요구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24시간 동행'이나 '술자리' 등은 황정민 측에서 모두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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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황정민은 팬에게 식사를 제안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녹취를 통해 말실수를 인정하며 만나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응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자 황정민은 인연을 끊어달라며 상황 정리를 애원하기도 했다.

현재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일 A씨 측이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황정민 측은 가해자와의 합의는 없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A씨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 측이 '일방적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A씨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걸린 거 답변이나 해라. 입막음하려고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수법 이미 판에서 유명하다"라고 덧붙이며 법적 공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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