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억 완납' 차은우, 조세심판원 판단 기다리는 이유 [이슈&톡] |
| 2026. 08.03(월)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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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따른 추징세금 130억 원을 전액 납부한 뒤 법적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 대중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과세액을 전액 완납한 상태에서, 세법상 정해진 통상적 권리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최종 통지한 세금 약 130억 원을 단 한 푼의 체납 없이 완납한 이후 진행된 공식 절차다. 이번 불복 청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사과문과의 배치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으나,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의무 이행과 법적 소명의 명확한 분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액 자산가 및 법인 조세 사건의 전형적이고 성실한 대응 절차라는 분석이다. 차은우는 앞서 SNS를 통해 “법인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절차적 불찰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하루 수백만 원에 달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고지된 추징금을 전액 선납하며 납세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완료했다. 한 세무 법인 관계자는 “세금 고지 후 90일 이내에 세금을 완납하고 불복을 청구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일단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억울하다고 보는 과세 요소를 다투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라며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전액 납부 후 법법상의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해 전문가의 재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도덕적 회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예인 1인 기획사의 경우, 실질적 용역 제공 여부나 법인격 인정 범위를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 간 세법 해석의 시각차가 매우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차은우 측 역시 본인의 관리 소홀은 인정하되,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 표준이나 이중 과세 여부 등 과도하게 매겨진 세액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성실하게 절차에 임해 법리적 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결과는 100억 원 이상 대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차은우의 전역 시점인 내년 초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원에서 과세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완납한 세금 중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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