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사생활 논란 속… A씨 "2억 손배소" vs 황정민 측 "스토킹 피의자" |
| 2026. 07.30(목)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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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 여성 A 씨와 황정민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30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과 A 씨는 2023년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난 뒤 같은 해 8월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를 두고 A 씨는 황정민이 먼저 연락처를 요청하며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지만, 황정민 측은 여러 팬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과 2024년 총 세 차례 만났다. A 씨는 첫 만남에서 황정민이 사적인 감정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고 개인사를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해당 자리가 여러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이후 황정민이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활용한 주류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시장조사와 디자인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전되지 않은 채 연락이 줄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미성년자였던 황정민의 아들과의 연락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A 씨는 평범한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공연 관람 역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황정민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황정민 측은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 연락한 점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갈등은 이어졌고, A 씨는 황정민과 소속사, 영화 '호프' 제작사 및 해외 배급사 등에 관련 내용을 담은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 일부가 유출돼 정신적·직업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황정민 측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이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A 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스토킹 혐의는 현재 형사 1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안은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문제 삼는 것은 황정민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며 영화나 제작진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황정민 측은 A 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 등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황정민은 논란 속에서도 예정된 영화 '호프' 홍보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영화 '호프'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와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또한 "A 씨의 행위가 영화에 대한 의도적인 업무방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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