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한 달 보류 |
| 2026. 07.29(수) 19:32 |
| ||||
![]()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8월 30일까지, 한 달 더 보류한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JTBC와 채권단 간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연장해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했다. JTBC는 지난달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보류 기간 내 채권단과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한편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은 각 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지정했다. 앞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약 206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이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