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vs스토킹 피의자 A씨, 8월 손배소 조정기일 갖는다
2026. 07.29(수) 16:14
황정민
황정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 A씨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8월 조정기일을 갖고 재판을 연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6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8월 14일 조정기일을 갖는다.

황정민은 최근 A씨의 사생활 관련 악성 게시물로 인해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샘컴퍼니 측은 29일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며 불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정민은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소속사 측은 고소 진행 경과에 대해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향후 추가 대응 방침도 명확히 했다. 샘컴퍼니는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근 한 SNS 계정에는 황정민과의 불륜 관계 및 분쟁을 주장하는 글과 함께 통화 기록, 방송 캡처 화면 등이 잇따라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황정민이 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황정민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황정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이 사적 관계를 빌미로 사업·소설 창작 요구 등을 제안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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