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특수협박' 기소유예… 스토킹·촬영물 협박은 무혐의
2026. 07.29(수) 10:01
최정원
최정원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그룹 UN 출신 최정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마쳤다.

앞서 경찰은 최정원은 결별을 통보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동영상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흉기 위협 행위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다. 사건 초기 경찰을 불렀던 피해자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매체 유포 위협 건은 입증 자료 부족으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최정원이 우발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았으며, 연예계 활동 특성상 실제 유포 시 본인 피해가 더 중대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주거지 방문과 연락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스토킹 혐의 역시 직전까지 정상적인 소통이 이어졌고 거절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의 수차례 보완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사건은 약 1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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