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벌금형' 박수홍 형수, 27일 상고장 제출
2026. 07.27(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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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54)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특정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대응이었을 뿐, 타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해왔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기획사 법인카드 2,6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도 기소되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이미 확정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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