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불복…직접 상고장 제출 |
| 2026. 07.24(금)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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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 불복했다. 24일 티브이데일리 확인 결과, 유재환은 지난 23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직접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란 취지의 내용을 SNS 계정에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유재환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유재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라며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유재환은 당시 생활고를 언급하며 "취업이 어려워졌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유재환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2015년 유엘(UL)이란 예명으로 가수 데뷔를 치렀다. 이후 지난 6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밴드를 결성했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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