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동거" 허위 유포?…박수홍 형수 2심 오늘 결론
2026. 07.23(목)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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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1심은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씨 측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고 비방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 측은 단체대화방에 올린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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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 나눈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그 대화로 인해 박수홍씨와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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