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16기 영숙, 3심서 상철 명예훼손 유죄…벌금 200만원
2026. 07.17(금) 17:24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이 16기 상철을 명예훼손 및 모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영숙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교제 중 상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영숙의 행동이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숙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상철과 영숙은 ENA·SBS Plus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러브라인을 그렸으나, 방송 이후 사생활 폭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오랜 법적 공방을 펼쳤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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