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무단결근, 제 책임”…공모 의혹은 부인 [종합]
2026. 07.14(화) 15:48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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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와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송민호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이번 공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허위 근태 처리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송민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덤덤한 모습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복무 이탈과 관련해 A씨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복무 당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 일상생활과 근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낮에도 인지 기능이 흐려지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담당자로서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많이 걱정해줬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려였을 뿐, 복무 이탈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출근이 어려운 날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려웠고, 그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출퇴근 관리와 관련해서는 매일 보고를 했지만, 일부 일일복무상황부를 몰아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라기보다는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단결근 상황에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된 정황을 문제 삼으며 A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근태 기록이 사후에 정리되면서 허위로 처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송민호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시스템 자체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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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간 사적인 관계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다. 송민호는 A씨와 복무 과정에서 친분이 생겼으며, 자녀 댄스 관련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함께 낚시를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 대해 그는 “단순한 친분에 따른 것일 뿐 복무 이탈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대가성’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송민호는 마지막으로 A씨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많은 배려를 해준 점을 언급하며, 복무 이탈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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