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복무 책임자에 돈 빌려주고 낚시까지…“대가성 아닌 친분” [TD현장]
2026. 07.14(화) 15:00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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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송민호와의 공모 여부 등을 심리했다. 이번 공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허위 근태 처리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근무 이탈을 묵인하거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덤덤한 모습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공판에서 송민호는 A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쉬도록 배려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복무 이탈과 관련해 A씨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두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A씨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함께 1박 2일 낚시를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 기관은 송민호에게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이러한 도움을 주거나 함께 낚시를 간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전 거래나 개인적 교류에 대해 송민호는 “단순한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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