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ㆍ하이브 '255억 풋옵션' 아직 안 끝났다…9월 항소심 시작
2026. 07.08(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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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255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과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항소심에서 이어간다.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모두 승소한 가운데, 양측의 두 번째 법적 다툼은 오는 9월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도 서울고법 민사18-2부(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왕정옥) 심리로 열린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 보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풋옵션 행사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두 사건은 별도로 제기됐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맞닿아 있다고 보고 병행 심리했다.

재판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는 "카카오톡을 짜깁기해 만든 소설"이라며 계약 해지는 무효이고,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주식매매대금 청구권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2월 12일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구상이었을 뿐 일방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유사성 논란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도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이브는 재판상 보증금으로 292억5000만원을 공탁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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