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정보 최대 10억 철퇴…‘가짜뉴스 처벌법’ 오늘(7일)부터 시행 |
| 2026. 07.07(화) 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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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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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시자는 최대 1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견해 표현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적 대화 서비스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허위정보와 의견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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