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여성 동거설 유포' 형수 "경솔했다" 선처 호소…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
| 2026. 06.25(목)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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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아내 이모씨(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닌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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