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 판결 오늘(25일) 나온다 |
| 2026. 06.25(목) 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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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를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사실혼 파기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이날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을 끝으로 총 3차례에 걸친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홍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홍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홍씨의 외도 상대 여성(상간녀)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여러 인터뷰를 통해 "2024년 2월 결혼한 뒤 임신 중이던 시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홍씨가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이어졌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홍씨 측이 한 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들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손해배상 액수와 양육비 등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지 관심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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