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가해 의혹' 기캐 2인, 재판 또 불출석
2026. 06.18(목) 17:32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 측 증인들이 재판에 불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피고 측 기상캐스터 2명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출석한 이들 중 한 명은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1명은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공시송달 미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기일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기상캐스터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 부서 PD 조사는 오는 8월로 연기됐다.

고인은 지난 2024년 9월 사망했다. 향년 28세. 남겨진 유서에는 사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MBC 측도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이들은 비정규직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형태의 기상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고 오요안나 SNS]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한서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오요안나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