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조병규, 학폭 의혹 제기자 상대 손배소 규모 40억→9억 축소 [이슈&톡]
2026. 06.18(목)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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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오는 8월 28일 조병규가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개최한다. 이번 2심은 1심과 비교해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 조병규의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항소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소송 청구 금액 또한 기존 40억여 원에서 9억여 원으로 감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2025년 9월 열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조병규 측은 A씨의 허위 주장으로 광고 계약이 해지되고 출연이 취소되어 4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낸 자료만으로 게시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폭로글을 삭제한 이유도 허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소송에 대한 공포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이 국내 지인이거나 친분이 두터운 이들이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조병규 측은 이를 부인하며 맞섰다. 과거 A씨는 진실 규명을 위한 현지 공개 검증에 100억 원을 걸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조병규 측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거절했다.

한편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결론 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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