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갚아야 할 돈만 3억" 강예원, 부친 부채 규모에 눈물 (미우새) [종합]
2026. 06.14(일)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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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강예원이 부친상을 당한 이후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부채 규모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는 배우 강예원이 합류해 안타까운 가계사를 공개했다.

이날 강예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그는 생전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남긴 채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상담 자리를 마련했다.

강예원이 준비해 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던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현재 확인된 서류상으로만 아버님이 남기신 부채가 약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에 달한다. 혹시 이 규모를 미리 알고 계셨냐"라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거액에 강예원은 말을 잇지 못했고, 상환 기일이 도래해 당장 변제해야 하는 급한 빚만 무려 3억 원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충격에 휩싸인 강예원은 "사실 제가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비와 요양비 등을 감당하느라"라며 당장 수억 원대의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을 털어놨다.

이뿐 아니라 변호사는 현재 빚이 끝이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채무에 대해 우려를 덧붙였다. 변호사는 "오늘 가져오신 서류들은 법원의 정식 재산 조회 결과가 최종 도출되기 전, 본인이 수기로 확인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일 뿐이다"라며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금융권 외에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언제 어디서 채무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현실적인 이유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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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과 경고를 수첩에 받아 적던 강예원은 슬픔과 충격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다.

변호사는 과도한 빚을 상속받을 경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도 설명했다.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통해 상속받은 범위 내 빚을 갚는 것이 가능했던 것. 이에 강예원은 "물려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가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에 강예원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네 식구가 살던 집인데, 팔아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채무가 회사 명의로 생긴 채무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을 더했고, 강예원은 "아버지와 함께 일한 부사장님과 직원들을 찾아갔다. 그분들에게 도의적으로 마음이 간다. 아버지와 함께 한 이들이 가족 같다. 저보다 더 딸 같고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다. 법적 책임이 없다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만 돈 얘기를 하고 있더라. 직원들은 아빠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런 분들이시다. 최대한 갚아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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