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입사 동의서부터 무속인 카톡까지…檢, 불기소 처분 근거들 [이슈&톡]
2026. 06.12(금) 10:16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조계가 또 한 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 대한 하이브 감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주술 경영을 했다는 하이브의 보도자료 역시 과장은 있으나 허위는 아니라며 명예훼손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든 고소 사건을 지난달 27일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 감사 - 민희진 전 대표가 동의서에 사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1년 넘게 하이브가 노트북을 강압적으로 압수하고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짜깁기해 언론에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맞서왔다. 하지만 검찰은 하이브의 감사 과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입사 당시 서명한 문서들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A씨는 입사 과정에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 하이브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비밀번호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하이브가 해당 동의서 등을 근거로 어도어의 업무용 자료를 확보하고 메일 및 카카오톡 내용을 들여다 봤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모회사 하이브의 정당한 감사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이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민희진 주술 경영 주장 - 허위 아냐, 카톡이 근거

하이브가 제기한 주술 경영 의혹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상의하는 등 주술 경영을 했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 속 일부 표현에 다소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으나 민희진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카카오톡 대화로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논의한 구체적 정황이 입증된 만큼 이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빌리프랩 표절 의혹 부인 -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 성립 불가

빌리프랩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가 하이브의 감사 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용산경찰서 역시 하이브의 이메일 열람과 자료 확인을 감사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검 수사 기관 모두 하이브 감사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한 것.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하이브가 확보한 카카오톡과 내부 메일의 증거 능력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