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범 징역 7년 불복 항소에 일침 "시간 낭비 파이팅" [이슈&톡]
2026. 06.12(금) 09:53
나나
나나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의 항소 소식에 일침을 가했다.

나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가해자의 항소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짧고 굵은 문구를 남겼다.

이는 자신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게시된 것으로 해당 사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범행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나나 측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나나는 지난 4월 열린 강도상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단호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격양이 안 될 수가 없다"며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심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또한 지난달 1심 선고 직후에도 개인 계정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는 단호한 글을 올리며 선처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지난 10일 법원에 뻔뻔하게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최하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나나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