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범, 징역 7년 불복 항소…2심 간다
2026. 06.11(목)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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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번 항소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나나와 어머니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자신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생명이 위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범행 도구 관련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나나 측의 대응 역시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건은 A씨의 항소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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