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만취·또 법정…손승원 결국 또 실형 '법정구속' |
| 2026. 06.11(목)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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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렸던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요청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시도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찰에 적발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알려졌다. 여기에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음주운전 적발 후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범행까지 저지른 그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됐다.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상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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