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문제 삼았던 그 '감사'…경찰도 검찰도 '적법성' 인정 [이슈&톡]
2026. 06.11(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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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하이브 감사의 적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대표가 1년 넘게 "불법 취득한 자료" "짜깁기된 카카오톡"이라고 주장해온 핵심 쟁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앞선 지난 2024년 7월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를 명목으로 업무용 노트북을 강압적으로 확보한 뒤 개인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 등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보한 자료를 편집·왜곡해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민 전 대표는 같은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사담을 짜깁기한 것" "프레임에 맞춰 편집한 것", "불법 취득한 자료"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의 자료 확보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입사 과정에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과 자료 확인이 감사 권한에 따른 행위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업무용 노트북을 무단 포렌식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자료 확인을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됐던 전 어도어 부대표 관련 부분 역시 강제 확보나 무단 열람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감사'였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의심하며 긴급 감사를 실시했고, 이후 확보한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근거로 배임 혐의 고발과 각종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감사 자체가 부당했으며, 하이브가 확보한 자료 역시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맞서왔다. 카카오톡 대화와 내부 자료의 증거능력 및 취득 과정은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과 각종 민형사 소송, 여론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감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 측의 '불법 취득 자료'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특히 하이브가 확보한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도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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