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고소전 사실상 완패…'주술경영' 의혹도 못 뒤집어 |
| 2026. 06.11(목)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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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검찰이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에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사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봤다. 또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이메일 계정과 내부 자료가 무단 열람됐다며 제기한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입사 과정에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점, 부대표가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직접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고소 사건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 영상을 공개하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김태호 대표가 민 전 대표의 표절 주장을 문제 삼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빌리프랩 측 영상과 입장문이 표절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김 대표의 고소 역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난해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 일부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와 빌리프랩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보완수사가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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